저작 인격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베른 협약 등 국제 조약에서 보호하고 있다.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명예 및 명성 유지권 등으로 구성되며, 저작 재산권과 달리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각국의 법률은 저작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보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저작권법 - 공정 이용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976년 미국 저작권법에서 명문화되었고,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저작권법 -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창작성이 있는 결과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어문,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된다. - 지식 재산법 - 속지주의
- 지식 재산법 - 지식 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지적 활동 및 창작 활동에서 비롯되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등을 포괄하는 무형의 재산적 권리로서, 국제 기구와 조약을 통해 보호되지만 혁신 저해 및 불평등 심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제도이다.
저작 인격권 | |
---|---|
저작자 인격권 개요 | |
유형 | 저작권 |
설명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적 권리 |
주요 내용 | |
공표권 |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과 형태를 보존할 권리 |
국제적 논의 | |
베른 협약 | 베른 협약에서 규정 |
미국 | 명시적인 인정은 없으나, 일부 주에서 유사한 권리 인정 |
상세 내용 | |
존속 기간 |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 존속 |
양도 가능성 | 원칙적으로 양도 불가 |
침해 시 구제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가능 |
관련 법률 | |
대한민국 | 저작권법 |
프랑스 | 지적재산법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참고 사항 | |
중요성 | 저작자의 명예와 저작물의 가치 보호 |
관련 용어 |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
Moral rights (영어) | |
다른 이름 | Droit moral (프랑스어) |
설명 |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자의 명예와 평판 보호 |
권리 종류 | |
귀속 권리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
익명/가명 권리 | 자신의 저작물에 익명 또는 가명으로 표시되도록 할 권리 |
공개 권리 | 자신의 저작물을 처음 공개할 권리 |
철회 권리 | 특정 조건 하에 저작물에 대한 추가 배포를 중단할 권리 |
무결성 권리 | 자신의 저작물이 변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할 권리 |
2. 베른 협약과 국제 조약
베른 협약은 2006년 현재 162개국이 가입했으며, 제6조의 2에서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68]
베른 협약 제6조의 2[68]
- 제1항은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이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 제2항은 전항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에 적어도 재산권의 만기까지 계속되고,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의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당시에, 저작자의 사망후에 전항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보호를 입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이러한 권리중 일부를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존속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제3항은 이 조에서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구제의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명시한다.
1928년 베른 협약의 로마 개정을 통해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수용했다. 이 권리는 ''베른 협약'' 제6조의2에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와는 별도로, 그리고 해당 권리가 양도된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저작물의 왜곡, 수정 또는 기타 폄하적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 인격권이 실제 법률상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살펴보면, 저작권자의 권리에 관한 주요 국제 조약에는 발효된 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베른 협약, 만국 저작권 협약, TRIPS 협정, WIPO 저작권 조약의 4가지가 있다. 이 중 저작 인격권의 관점에서는 베른 협약과 TRIPS 협정 2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만국 저작권 협약은 베른 협약의 조건이 엄격하여 가입할 수 없었던 국가들을 위한 가교 역할을 했지만, 이후 각국이 국내법을 정비하여 베른 협약도 체결할 수 있게 되면서 21세기에 들어 법적인 역할은 종료되었다.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 주관의 WIPO 저작권 조약은 인터넷 보급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베른 협약의 "2층 부분"이라고도 한다. 저작 인격권의 관점에서는 현재도 1층 부분인 베른 협약이 기반이 된다.
2. 1. 베른 협약
베른 협약은 2006년 현재 162개국이 가입했으며, 제6조의 2에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68] 2019년 5월 현재 187개국이 체결했다.[55]베른 협약 제6조의 2[68]
- 제1항은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이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이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절단·기타 변경 또는 기타 훼손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 제2항은 전항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에 적어도 재산권의 만기까지 계속되고,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의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당시에, 저작자의 사망후에 전항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보호를 입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이러한 권리중 일부를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존속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제3항은 이 조에서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구제의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명시한다.
1928년 베른 협약의 로마 개정을 통해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수용했다. 이 권리는 ''베른 협약'' 제6조의2에 포함되어 있다.[68]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명예·성망 유지권을 인정한다(제6조의2 제1항).[68]
- 공표권에 대해서는 1928년 로마 개정 때 추가가 제안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으며, 베른 조약에 규정이 없다.
- 저작 재산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후에도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보유한다(제6조의2 제1항).[68]
-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 인격권은 존속한다(제6조의2 제2항).[68]
베른 협약은 대륙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법을 채택하는 여러 나라는 베른 조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며, 미국은 동 조약 발효(1887년) 이후 약 1세기 동안 저작 인격권이 미국 저작권법 내에서 전혀 규정되지 않았다.
2. 2. TRIPS 협정
TRIPS 협정은 베른 협약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베른 플러스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TRIPS 협정 체결국은 베른 협약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베른 플러스 방식에서는 저작인격권을 규정한 베른 협약 제6조의 2가 제외되었다. 이는 베른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받는 미국을 구제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한다. 왜냐하면 TRIPS 협정은 WTO(세계 무역 기구) 협정의 일부로 작성되었고, WTO는 제소 및 보복 조치 등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저작인격권을 TRIPS 협정에 포함시키면 저작인격권의 보호 수준이 낮은 미국에 대해 WTO 회원국으로부터 제소가 빈번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2. 3. 기타 국제 조약
3. 저작인격권의 종류
3. 1. 공표권
원래 공표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저작물(사적인 편지, 일기, 기업의 기밀 자료 등)이나, 공표를 예정하고 있지만 미완성된 저작물(대사를 수정 중인 영화의 각본, 그려지고 있는 그림 등)이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저작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공표권이다. 여기서의 "공표"(publish)에 어떤 수단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지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상연, 전시, 구술, 인터넷상에서의 게시도 포함한다.3.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이명, 익명 등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자명 표기 방식을 결정할 권리(실명, 변명, 무명)를 가진다. 도작과 같이 저작자명을 바꾸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49]저작자는 자신이 관여한 작업과 거리를 두거나, 해당 작업의 저자로 인정받고 싶어하지 않을 때 필명을 사용할 수 있다. 앨런 스미시는 1968년부터 1999년까지 불만을 품은 미국 영화의 영화 감독들이 사용하던 집단 필명이었다. 영화 ''하이랜더 2: 퀵닝''의 감독 러셀 멀케이는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고 싶었지만, 계약상의 이유로 필명을 사용할 수 없었다.
저작물을 공표할 때 저작자명을 어떻게 표기할지는 저작자가 결정한다. 실명 외에 변명(필명 등) 또는 무명(익명)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널리스트가 실명으로 기사를 공표하길 원했으나, 잡지가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고 발행하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된다. 또한, 원래 저작자 이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해도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9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저작물의 제공/제시 시에 실명, 변명, 무명으로 저작자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이는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된다.[49][50]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동영상의 경우 공동 저작자명을 표시해야 한다.[50] 공동 저작자 중 한 명이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51] 무료 소재라도 성명 표시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허락 없이 게임 실황 동영상 등을 배포하면 권리 침해가 된다.[52][53]
다만, 공표에 사용하는 이름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명의 경우,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을 보호 기간으로 하지만, 변명이나 무명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망일을 확정할 수 없어 작품의 공표로부터 일정 연수를 보호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3. 3.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권리이다.[58] 저작물의 변경, 절제, 기타 개변을 금지하는 권리이며,[58]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소설의 영화화나 악곡의 편곡과 같은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된다.다만, 이용자 측의 관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변경으로 저작자를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힐 우려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변경이 허용된다. 학교 교육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후리가나를 달거나, 구자체를 상용한자로 바꾸는 것과 같은 이용은 허용된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버그(불량)를 개수하거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버전업하는 것이 예상되므로, 동일성유지권은 제한된다.
이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8]
- 교과용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이용할 때, 용어 변경 등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 저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또는 의장 변경
- 특정 전자 계산기에서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이식,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개변
- 그 외 저작물의 성질 및 이용 목적, 태양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개변
패러디의 경우 국가에 따라 취급이 다르다. 프랑스는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54] 미국에서는 공정 이용의 맥락에서 합법성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3. 4. 명예 및 명성 유지권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따라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명화를 유흥업소 간판에 이용하는 행위가 명예·성망 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는지가 문제가 되므로, 저작물의 공표 방법이 실명이 아닌 변명이나 익명이라 하더라도, 저작자는 명예·성망 유지권을 가진다고 여겨진다.또한,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법적 수단으로, 저작권법상의 명예·성망 침해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및 금지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도 가능하다.
3. 5. 출판권 폐절 청구권과 수정 증감 청구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한 후, 내용의 불비함을 깨닫고 정신적 고통을 느낄 경우 저작물의 복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출판권 폐절 청구권이라고 한다. 비슷한 이유로, 수정본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권리는 수정 증감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저작자로부터 출판권을 획득한 출판사는 이미 출판되었거나 앞으로 출판 예정인 저작물을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수정본으로 교체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권을 저작권자가 행사할 때에는 출판권자에 대한 손해 보전이 전제된다. 수정 증감 청구권의 경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증쇄할 복제물만을 교체 대상으로 한다. 일본 저작권법상 폐절 청구권은 출판물에 한정하고 있다.4. 저작재산권과의 관계
저작권 일원설과 저작권 이원설이 대립한다. 저작권 일원설은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 이원설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고 한다. 일원설에 의하면 둘 중 하나라도 침해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만, 이원설에 따르면, 두 가지 권리는 별도로 침해 여부가 심사된다.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 상에는 두 가지 권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원설을 취한다.[69] 저작자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인 반면, "지갑"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된다. 그렇다고 해도, 제3자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모두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양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작성했던 비공개 일기를 제3자가 무단으로 복사하여 배포하면, 저작인격권의 공표권과 저작재산권의 복제권 모두를 침해하게 된다.[48] 또한, 저작인격권의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을 변경되지 않을 권리)과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이용권(저작물을 변경할 권리) 등 양립이 어려운 영역도 있다.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다르다. 저작재산권은 토지나 건물처럼 권리를 양도, 상속, 대여할 수 있지만, 반면에 저작인격권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본인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복제권이나 출판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에도, 저작인격권만은 소멸되지 않고 저작자 본인을 계속 보호한다. 이를 "일신전속성"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일신전속성을 저작자 본인의 의사로 부정하는 것, 즉 저작인격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불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다.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창작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영국인 작가가 집필한 "미발표" 영어 소설을 바탕으로, 번역 출판권을 정식으로 획득한 일본인 번역가가 일본어로 번역했다고 가정한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만약 영국인 작가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일본어판 소설만 출판하면, 저작인격권 중의 공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저작인격권의 양도는 인정하지 않지만, 상속은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생전에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인격이 보호되어 온 것처럼,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저작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후 저작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그 유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유족 몫의 인격권 침해에 한정하여,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의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1. 저작권 일원설 vs. 이원설
저작권 일원설은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 이원설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고 한다. 일원설에 의하면 둘 중 하나라도 침해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만, 이원설에 따르면, 두 가지 권리는 별도로 침해 여부가 심사된다.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 상에는 두 가지 권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원설을 취한다.[69] 저작자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인 반면, "지갑"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된다. 그렇다고 해도, 제3자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모두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양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작성했던 비공개 일기를 제3자가 무단으로 복사하여 배포하면, 저작인격권의 공표권과 저작재산권의 복제권 모두를 침해하게 된다.[48] 또한, 저작인격권의 동일성 유지권(저작물을 변경되지 않을 권리)과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이용권(저작물을 변경할 권리) 등 양립이 어려운 영역도 있다.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다르다. 저작재산권은 토지나 건물처럼 권리를 양도, 상속, 대여할 수 있지만, 반면에 저작인격권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본인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복제권이나 출판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에도, 저작인격권만은 소멸되지 않고 저작자 본인을 계속 보호한다. 이를 "일신전속성"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일신전속성을 저작자 본인의 의사로 부정하는 것, 즉 저작인격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불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다.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창작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영국인 작가가 집필한 "미발표" 영어 소설을 바탕으로, 번역 출판권을 정식으로 획득한 일본인 번역가가 일본어로 번역했다고 가정한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만약 영국인 작가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일본어판 소설만 출판하면, 저작인격권 중의 공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저작인격권의 양도는 인정하지 않지만, 상속은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생전에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인격이 보호되어 온 것처럼,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저작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후 저작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그 유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유족 몫의 인격권 침해에 한정하여,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의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2.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마음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일신전속성을 가진다.[48] 이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본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에도 저작인격권은 소멸되지 않고 저작자에게 귀속된다.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인격권의 포기나 불행사 계약을 인정하기도 한다. 저작인격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저작자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작물 이용 계약 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 위험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거나 저작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원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외국 소설의 번역 출판권을 획득하여 번역한 경우에도, 원작가의 승낙 없이 출판하면 공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4. 3. 저작자 사망 후의 취급
5. 인격권과의 관계
대한민국은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에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에서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민법상 인격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 인격권은 같다는 주장이 있고,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는 주장이 있다.
6. 각국의 저작인격권 보호 현황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저작자가 저작 인격권을 양도하거나 광범위하게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판매할 수 없고 라이선스만 허용되는 재산으로 간주되는 유럽 저작권 자체의 전통을 따른다.[28] 저작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 인격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할 수 있으며,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작자가 이러한 저작 인격권을 '주장'해야 할 수도 있다.[28]
캐나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며,[29] 양도될 수 없지만 계약을 통해 포기할 수 있다. ''Snow v. The Eaton Centre Ltd.'' 사건에서 토론토 이튼 센터는 예술가 마이클 스노우에게 캐나다 거위 조각을 의뢰했으나, 스노우는 이튼 측이 크리스마스에 거위에 리본을 장식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았다.[30]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1990년) 제20조는 저작자의 저작, 변경 및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무제한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2001년 버전에서도 유지되었다.
가나 저작권법 2005년 제18조([https://web.archive.org/web/20160108161936/http://portal.unesco.org/culture/admin/file_download.php/gh_copyright_2005_en.pdf?URL_ID=30226&filename=11416586343gh_copyright_2005_en.pdf&filetype=application%2Fpdf&filesize=526153&name=gh_copyright_2005_en.pdf&location=user-S%2F] 참조)는 영구적인 저작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 저작 인격권은 적절한 표시와 더불어, 저작자의 명성을 해치거나, 그 행위로 인해 저작물이 훼손되는 경우 작품의 왜곡, 훼손 또는 기타 수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홍콩의 저작 인격권은 저작권 조례(제528장) 제IV부, 제89조부터 규정되어 있으며,[31]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저작 인격권을 갖지 않고(제91조), 저작 인격권은 저작 인격권 소유자의 사망 시를 제외하고는 양도될 수 없다(제105조 및 제106조).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자의 특별 권리를 인정하며, 저작권과는 별개로,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후에도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그리고 해당 저작물의 왜곡, 훼손 또는 기타 수정, 명예 또는 평판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Amar Nath Sehgal v Union of India & Ors'' 사건에서 델리 고등 법원은 비갸안 바반 (Vigyan Bhavan)에 설치되었던 벽화가 철거되어 창고에 보관된 것에 대해 베른 협약을 언급하며 500,000 루피의 손해 배상을 판결했다.
마카오의 제43/99/M호 법령 제41조[18]는 양도 불가능하고, 포기할 수 없으며,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저작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민국 타이완에서는 저작권법은 공표권 및 악의적인 변경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영구적인 저작인격권을 제공하며, 이는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싱가포르에서는 2021년 11월에 발효된 저작권법 2021[24]에 따라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공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일부 저작인격권이 부여된다.
미국 법은 전통적으로 저작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아 왔으며,[40] 저작 인격권의 일부 요소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특정 계약 조항, 개별 주법 또는 미국 저작권법의 2차적 저작물 권리를 통해 보호된다.[40] 미국은 베른 협약 가입 당시 협약의 "저작 인격권" 조항이 명예훼손 등을 다루는 법률과 같은 다른 법규에 의해 충분히 다루어진다고 규정했다.[5] 일부 주에서는 시각 예술과 예술가와 관련된 저작 인격권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예: 캘리포니아 예술 보존법, 예술가 저작권법(뉴욕) 참조),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일부가 연방법에 의해 우선하는지는 불분명하다.[41] ''길리엄 대 아메리칸 방송사''(Gilliam v. American Broadcasting) 사건에서, 몬티 파이튼 코미디 그룹은 아메리칸 방송사 (ABC)를 상대로 ''몬티 파이튼의 날아다니는 서커스''(Monty Python's Flying Circus)의 방송에 대해 "훼손"을 주장했다.[42]
국제 조약은 각국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을 규정하는 반면, 해당 조약의 가맹국은 각각 저작권의 국내법을 정비함으로써 무엇이 저작인격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재판할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법원의 판결은 국가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개별 소송마다 크게 다르다.
6. 1. 대한민국
6. 2. 일본
일본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규정되어 있다.(제59조) 일본 법에서는 일신전속성이 있는 권리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민법 896조 단서), 저작인격권도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하지만, 베른 협약 제6조의2(2)가 저작자의 사후 저작인격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망·해산 후에도, 저작자가 존재한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제60조), 저작자의 2촌 이내 친족 또는 유언지정인에 의한 금지 청구권이나 명예 회복 조치 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된다.(제116조) 다만, 116조의 행사권은 저작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일신전속이므로, 저작자의 2촌 이내 친족이 모두 사망(실종 선고 포함)한 경우에는 행사권자가 없어진다고 해석된다.[56]。인격권 보호의 행사권자가 없어진 경우, 일본에서는 법 제120조에 근거한 형사 개입만이 존속한다.[57]
저작인격권의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베른 협약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저작권법에도 규정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계약에 대해 무효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저작인격권은 일반적인 인격권과 동질의 권리라는 이해를 전제로, 인격권은 권리자의 인격과 관련된 것이며, 물권적 처분을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베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종류의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장 제3절 제2관). 또한,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불법 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도 있다.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 및 그 제호의 변경이나 절제, 그 밖의 개변을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0조 제1항). 단, 해당 권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교과용 도서 등에의 게재(제33조 제1항, 4항), 교과용 확대 도서 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의2 제1항) 또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할 때, 용자 또는 용어의 변경, 그 밖의 개변으로 학교 교육의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 저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증축, 개축, 수선 또는 의장 변경에 의한 개변
- 특정 전자 계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을 해당 전자 계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이식), 또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을 전자 계산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개변을 하는 경우[58]
- 그 외, 저작물의 성질 및 그 이용의 목적 및 태양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개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 등 침해죄로 제119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또는 이 둘을 병과)에 처해진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다. 다만, 권리 관리 정보에 허위 정보를 고의로 부가하거나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이지만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작자의 사후에는 제60조 또는 제101조의3의 규정(사후의 인격적 이익 보호)에 위반한 자는 제120조에 의해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죄는 비친고죄이다.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일본의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공표권 - 나카타 히데토시 사건: 도쿄지방재판소 헤이세이 12년 (2000년) 2월 29일 판결, 판례시 1715호 76페이지 수록. 축구 선수 나카타 히데토시의 반생을 기록한 서적을, 나카타 본인의 허락 없이 출판사가 출판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
- 성명 표시권 - 역사 소설 사건: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헤이세이 28년 (2016년) 6월 29일 판결, 판례집 미등재. 나오키상 수상 작가 사토 마사미의 저작물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의 엔드롤에 참고 문헌으로 저자명과 함께 소설명을 표기했기 때문에 성명 표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59][60]
- 동일성 유지권 - 두근거림 메모리얼 사건: 최고재판소 헤이세이 13년 (2001년) 2월 13일 판결, 민집 55권 1호 87페이지 수록.
- 동일성 유지권 - 신우메다 시티 사건: 오사카지방재판소 헤이세이 25년 (2013년) 9월 6일 판결, 판시 2222호 93페이지 수록. 신우메다 시티의 건축 설계를 둘러싼 소송으로, 조경가의 설계서는, 그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로 인정되었다.[61]
6. 3. 프랑스
프랑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재산권보다 우선한다.[62]프랑스에서 저작인격권은 사후에도 영속하며 시효가 없고 (L121조-1-3), 제3자에게 양도는 불가하지만 (L121조-1-3), 상속의 대상이 된다 (L121조-1-4).[62] 예를 들어 고스트라이터를 기용하여 저작물을 발표한 경우, 프랑스에서는 고스트라이터의 기용주에게 저작인격권을 양도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양도 계약을 맺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저작인격권의 내역은 공표권 (L121조-2, L121조-3)[62], 성명 표시권 (L121조-1)[62], 존중권, 그리고 수정·철회권 (L121조-4)[62]의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프랑스에서의 존중권이란, 저작물의 내용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삭제, 부가, 개변되지 않도록 지키고, 저작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권리이며, 타국의 저작권법에서 일반적인 동일성 유지권보다 보호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특히 존중권은 프랑스에서 판례 수가 많고, 조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존중권은 저작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공표권에 대해서는, 단순히 무단으로 공표되지 않는 권리뿐만 아니라, 공표의 수단에도 적용되며, 예를 들어, 서적의 출판 계약상 하드커버의 장정이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자가 저작자에게 무단으로 포켓 문고의 장정으로 변경하여 출판하면, 프랑스에서는 공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수정·철회권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이 따르기 때문에, 저작자에 의한 실제 권리 행사는 극히 제한적이다。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공표권
- 휘슬러 판결(파기원, 1900년): 제임스 맥닐 휘슬러가 완성된 작품을 계약 주체에게 인도를 거부한 사례이다.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원은 휘슬러에게 손해 배상을 명령했지만, 저작권법상의 공표권을 휘슬러에게 인정하여 작품 인도 요구를 기각했다。
- 카모와 판결 (1931년): 작품의 완성도에 불만을 품은 화가 샤를 카모왕/Charles Camoin프랑스어가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작품을 쓰레기 수집가가 예술 수집가에게 판매하여 복원되었고, 11년 후인 1925년에 프란시스 카르코/Francis Carco프랑스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사건이다. 복원된 작품은 압류되었고, 5000 프랑을 손해 배상으로 원고 카모와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 존중권
- 베케트 판결 (파리 대심재, 1992년): 사무엘 베케트의 저서 『고도를 기다리며』(1952년 출판)는 베케트가 남성 주인공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극 연출가가 여성을 주인공으로 변경하려 한 것으로부터, 베케트 사후에 저작권 상속인이 이 연극의 중단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이에 대해, 파리 대심재는 1992년, 존중권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유사한 재판이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제기되어 2006년에 변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63]
- 뒤뷔페 판결 (베르사유 항소원, 1981년): 프랑스에서는 동일성 유지(개변 금지) 이외에도, 존중권 침해 재판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대기업 르노가 조각가 뒤뷔페에게 작품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르노가 완성을 거부한 것으로부터, 조각가의 작품을 완성시킬 존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원고 뒤뷔페가 승소했다。
6. 4. 영국
영국은 서면에 의한 저작인격권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64]6. 5. 미국
미국 법은 전통적으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아 왔으며,[40] 저작인격권의 일부 요소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특정 계약 조항, 개별 주법, 또는 미국 저작권법의 2차적 저작물 권리를 통해 보호된다.[40] 미국 저작권법은 창작물 귀속에 대한 보호보다 금전적 보상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다.[5] 미국은 베른 협약 가입 당시 협약의 "저작인격권" 조항이 명예훼손 등을 다루는 법률과 같은 다른 법규에 의해 충분히 다루어진다고 규정했다.[5]일부 주에서는 특히 시각 예술과 예술가와 관련된 저작인격권 법률을 가지고 있다(예: 캘리포니아 예술 보존법, 예술가 저작권법(뉴욕)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일부가 시각 예술가 권리법과 같은 연방법에 의해 우선하는지는 불분명하다.[41]
1990년 제정된 시각 예술가 권리법(VARA)은 사진, 그림, 조각 등 "시각 예술 작품"의 저작자에게 양도 불가능한[43] 저작자 주장, 저작자가 창작하지 않은 작품에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권리,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방식으로 왜곡, 훼손 또는 수정된 작품에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권리,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의도적인 왜곡, 훼손 또는 수정을 막을 권리, "인정받는 지위"에 있는 예술 작품의 파괴를 막을 권리[44]를 부여한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권 및 작품 복제 소유권과는 별개이다.[45]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는 2차적 저작물의 제작을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랜햄법 제43조는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규율하며, 일부 경우 보호받는 저작물의 귀속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이 법의 범위를 벗어난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창출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다스타 대 20세기 폭스''를 참조하라. 20세기 초부터 미국 불공정 경쟁에 대한 판결은 원본과 실질적으로 다른 저작물의 버전을 저작자의 작품으로 묘사하는 것을 소송 사유로 간주했다.[46]
랜햄법 제43조(a)항은 브랜드와 상표를 보호하며, 저작인격권에 기반한 법률과 유사한 보호를 제공한다.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원산지의 허위 표시 또는 허위 설명이나 진술을 금지한다. ''길리엄 대 아메리칸 방송'' 사건에서 영국의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튼은 자신들에게 정확히 귀속되었지만, 시청자들이 불쾌하거나 외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편집된 자신들의 프로그램 버전을 방송한 ABC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제2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은 몬티 파이튼의 손을 들어주어, 편집이 랜햄법을 위반하는 "소송 가능한 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47]
영국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튼은 자신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몬티 파이톤의 날아다니는 서커스''가 ABC에서 일부 수정되어 방송되자, 원 저작물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ABC를 제소했다. 2심인 제2 순회구 항소 법원은 1976년 몬티 파이톤의 브랜드가 훼손된다고 보아 승소 판결을 내렸다.[65][66] 미국이 베른 협약을 비준하고 저작인격권의 일부를 저작권법 제106A조에 규정한 것은 1989년이므로, 이전에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는 극히 드물다.[67]
GPL이나 GFDL을 비롯한 각종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미국 저작권법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저작인격권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히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 유지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라이선스의 유효성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6. 6. 기타 국가
국가 및 지역 | 저작인격권 조건 | 참고 자료 |
---|---|---|
오스트레일리아 (외부 영토 포함) | = 경제적 권리[11] | s. 195AM,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ca1968133/ 1968년 저작권법] |
캐나다 | = 경제적 권리, 포기 가능 | 제14.1, 14.2조,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42/section-14.html 저작권법 (R.S.C., 1985, c. C-42)] |
중국 | ∞ 영구적이고 소급 적용됨 | 제10, 20조, [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186569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가나 | ∞ 영구적 | 제6, 18조, 2005년 저작권법, 제690호[12] |
홍콩 | = 경제적 권리, 포기 불가, 반드시 주장해야 함 | s. 89-114, 저작권 조례, 제528장, 제IV부[13] |
인도 | ∞ 영구적 | s. 57, 1957년 저작권법[14] |
싱가포르 | = 경제적 권리, 포기 가능 | 파트 7 저작권법 2021[24] |
캐나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보호한다.[29]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계약을 통해 포기할 수 있다. 현재 캐나다의 많은 출판 계약에는 표준적인 저작 인격권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의 저작 인격권은 ''Snow v. The Eaton Centre Ltd.'' 사건에서 행사되었다.[30]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1990년) 제20조는 저작자의 저작, 변경 및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무제한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가나의 저작권법 2005년 제18조는 영구적인 저작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의 저작 인격권은 적절한 표시와 더불어, 저작자의 명성을 해치거나, 그 행위로 인해 저작물이 훼손되는 경우 작품의 왜곡, 훼손 또는 기타 수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홍콩의 저작 인격권은 저작권 조례(제528장) 제IV부, 제89조부터 규정되어 있다.[31]
인도의 저작 인격권은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라 인정된다. 법원은 ''Amar Nath Sehgal v Union of India & Ors'' 사건에서 저작 인격권의 존재를 인정했다.
싱가포르에서는 2021년 11월에 발효된 저작권법 2021[24]에 따라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공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일부 저작인격권이 부여된다.
참조
[1]
간행물
moral, adj.
Oxford University Press
2011-09
[2]
조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https://wipolex.wipo[...]
1886-09-09
[3]
서적
Copyright and Creative Freedom: A Study of Post-Socialist Law Reform
https://books.google[...]
Taylor & Francis
2006
[4]
학술지
Deconstructing Moral Rights
2006-Summer
[5]
서적
The Soul of Creativity: Forging a Moral Rights Law for the United States
https://books.googl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6]
법률
Copyright Act
http://laws-lois.jus[...]
1985
[7]
웹사이트
Countries
http://www.wipo.int/[...]
[8]
학술지
Copyright and moral rights
2002-12
[9]
웹사이트
Moral Rights Basics
https://cyber.harvar[...]
Harvard University
2020-04-13
[10]
웹사이트
fairregister | fairkom
https://www.fairkom.[...]
[11]
문서
s. 195AM(1) provides: "An author's right of integrity of authorship in respect of a cinematograph film continues in force until the author dies."
[12]
웹사이트
Ghana: Copyright Act, 2005 (Act 690)
http://www.wipo.int/[...]
[13]
웹사이트
Hong Kong, China: Copyright Ordinance (Chapter 528) (consolidated version of June 1, 2011)
http://www.wipo.int/[...]
[14]
웹사이트
Copyright Act, 1957
https://www.indiacod[...]
[15]
웹사이트
Indonesia,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28 of 2014 on Copyright
https://wipolex.wipo[...]
[16]
웹사이트
Legge 22 aprile 1941, n. 633. — protezione del diritto d'autore e di altri diritti connessi al suo esercizio.
http://www.wipo.int/[...]
Societa'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 Biblioteca Giuridica
[17]
법률
Legge 22 aprile 1941, n. 633 sulla protezione del diritto d'autore e di altri diritti connessi al suo esercizio (aggiornata con le modifiche introdotte dal decreto-legge 30 aprile 2010, n. 64)
http://www.wipo.int/[...]
[18]
웹사이트
Decree-Law n.o 43/99/M
http://bo.io.gov.mo/[...]
[19]
웹사이트
Закон За Авторското Право И Сродните Права - Сл. Весник На Р. Македонија, Бр.115 Од 31.08.2010 Година
http://www.zamp.com.[...]
[20]
웹사이트
Lov om opphavsrett til åndsverk mv. (åndsverkloven) - Kapittel 1 Grunnleggende bestemmelser om opphavsrett til åndsverk - Lovdata
https://lovdata.no/l[...]
[21]
웹사이트
Republic of Moldova, Law No. 139 of July 2, 2010,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http://www.wipo.int/[...]
[22]
웹사이트
Regeling - Auteurswet - BWBR0001886
http://wetten.overhe[...]
[23]
웹사이트
القوانين واللوائح > حق المؤلف والحقوق المجاورة
http://www.mocioman.[...]
[24]
웹사이트
Copyright Act 2021
https://sso.agc.gov.[...]
[25]
웹사이트
Copyright Act No. 98 of 1978
http://www.cipro.co.[...]
[26]
법률
[27]
웹사이트
17 U.S. Code § 106A - Rights of certain authors to attribution and integrity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2024-08-06
[28]
간행물
IP Assignment Clauses in International Employment Contracts
http://www.lexology.[...]
Lexology
2015-08-03
[29]
웹사이트
Consolidated federal laws of Canada, Copyright Act
https://laws-lois.ju[...]
2023-04-27
[30]
문서
Snow v. The Eaton Centre Ltd.
1982
[31]
웹사이트
Please visit Hongkong legislation website for specified ordinance sections
http://www.legislati[...]
[32]
웹사이트
法編號:01176 版本:01705140
http://lis.ly.gov.tw[...]
2012-04-19
[33]
웹사이트
法編號:01176 版本:033033100
http://lis.ly.gov.tw[...]
2012-04-19
[34]
웹사이트
法編號:01176 版本:037123100
http://lis.ly.gov.tw[...]
2012-04-19
[35]
웹사이트
法編號:01176 版本:053063000
http://lis.ly.gov.tw[...]
2012-04-19
[36]
웹사이트
法編號:01176 版本:074062800
https://web.archive.[...]
2012-04-19
[37]
웹사이트
法編號:01176 版本:079011100
https://web.archive.[...]
2012-04-19
[38]
웹사이트
法編號:01176 版本:081052200
https://web.archive.[...]
2012-04-19
[39]
웹사이트
經濟部智慧財產局
http://www.tipo.gov.[...]
[40]
서적
Nimmer on Copyright
[41]
판결문
Board of Managers of Soho Int'l Arts Condominium v. City of New York
[42]
판결문
Monty Python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http://bulk.resource[...]
1976
[43]
법률
"The rights conferred ... may not be transferred"
[44]
간행물
Copyright and moral rights
2002-12
[45]
법률
"Ownership of the rights ... is distinct from ownership of any copy of that work, or of a copyright or any exclusive right under a copyright in that work."
[46]
서적
Consumer Protection in the Age of the 'Information Economy'
https://books.google[...]
Ashgate Publishing
2012-06-24
[47]
웹사이트
Terry Gilliam et al., Plaintiffs-Appellants-Appellees,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Defendant-Appellee-Appellant
http://cyber.law.har[...]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Second Circuit
2012-06-21
[48]
웹사이트
Q: 私の書いた日記をクラスの友達が無断でコピーして皆に配ってしまいました。とても悔しくて抗議しようと思うのですが、これは著作権侵害になるのですか。
https://pf.bunka.go.[...]
文化庁
2019-05-20
[49]
웹사이트
著作権法
https://jstor.uniri.[...]
総務省
2021-02-01
[50]
웹사이트
著作権法の1番わかりやすい解説 第8回 著作者人格権の内容
https://jstor.uniri.[...]
渋谷カケル法律事務所
2019-02-26
[51]
웹사이트
著作権ガイドブック(第4版)
https://www.jica.go.[...]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
2021-02-05
[52]
간행물
動画投稿サイト
https://system.jpaa.[...]
日本弁理士会
2009-08-10
[53]
웹사이트
動画サイトで人気の「ゲーム実況」 法律的に気をつけるべき点は?
https://www.bengo4.c[...]
弁護士ドットコム株式会社
2021-02-01
[54]
법률
Loi 122, Chapitre II : Droits patrimoniaux (第2章 第2節: 財産的権利 (著作財産権)、第122条)
https://www.legifran[...]
[55]
웹사이트
Contracting Parties > Berne Convention > Paris Act (1971) (Total Contracting Parties : 187)
https://www.wipo.int[...]
WIPO
2019-05-21
[56]
기타
[57]
법률
[58]
기타
[59]
뉴스
著作権侵害、作家・佐藤雅美さんが勝訴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19-06-02
[60]
웹사이트
直木賞作家の小説の著作権侵害訴訟で一審判決の賠償増額求めた控訴が棄却
http://pt-times.com/[...]
特許商標Times
2019-06-02
[61]
뉴스
安藤忠雄氏「希望の壁」は著作権侵害 設計者が設置差し止めの仮処分申し立て
https://www.sankei.c[...]
産経新聞WEST
2019-06-02
[62]
법률
Loi 121, Chapitre Ier : Droits moraux (第2章 第1節: 著作者人格権、第121条)
https://www.legifran[...]
[63]
뉴스
Beckett estate fails to stop women waiting for Godot
https://www.theguard[...]
The Guardian
2019-07-29
[64]
웹사이트
イギリス編|外国著作権法一覧|著作権データベース|公益社団法人著作権情報センター CRIC
https://www.cric.or.[...]
公益社団法人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20-03-05
[65]
웹사이트
Terry Gilliam et al., Plaintiffs-appellants-appellees,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Defendant-appellee-appellant, 538 F.2d 14 (2d Cir. 1976)
https://law.justia.c[...]
Justia
2019-04-23
[66]
웹사이트
Moral Rights in the US: Why Monty Python Would Say "Ni!"
http://www.jetlaw.or[...]
JETLaw
2019-04-23
[67]
웹사이트
A Guide to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http://www.law.harva[...]
ハーバード大学ロースクール
2019-04-23
[68]
논문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 인격권의 보호
국제지역학회
1998
[69]
기타
상게서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